핀더폼

(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1. 대상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지원금의 내용

□ 매입지원금(어선ㆍ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 폐업지원금:  

3. 지원금의 지급

가. 매입지원금: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나. 폐업지원금: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1. 어선ㆍ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

2. 어업 폐업신고 사실

위와 같이 지원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 (서명 또는 인)

(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 서식입니다. 대상자의 정보와 지원금 내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

  • 성명 또는 법인명필수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support_details

  • 매입지원금
  • 폐업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입지원금은 어선ㆍ어구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급되며, 폐업지원금은 폐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라 어선ㆍ어구를 소유한 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