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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갑”)와 거래상대방(“을”) 간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에 관한 약정을 확인합니다.

1. 이 약관에서 조건부채권매도라 함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액면을 분할할 수 있다.

3. “을”은 매수대금으로 현금 및 지급 가능한 증권류로 납입할 수 있다.

4. 조건부채권매도는 매수신청서 및 대금이 수령된 경우 성립한다.

5. 환매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환매수 가격 = 매도 가격 × (1 + 약정일수/365 × 환매수자 이율) -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명 또는 인)

거래상대방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