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갑”)와 거래상대방(“을”) 간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에 관한 약정을 확인합니다.
1. 이 약관에서 조건부채권매도라 함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액면을 분할할 수 있다.
3. “을”은 매수대금으로 현금 및 지급 가능한 증권류로 납입할 수 있다.
4. 조건부채권매도는 매수신청서 및 대금이 수령된 경우 성립한다.
5. 환매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환매수 가격 = 매도 가격 × (1 + 약정일수/365 × 환매수자 이율) -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명 또는 인)
거래상대방 : (서명 또는 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This form is used for trading repurchase agreement bonds as per the Rules on the Sale of Government and Public Bonds by Postal Offic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 includes terms related to the sale and repurchase of conditional bond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계좌 번호필수
- 인감 개인필수
- 생년월일필수
조건 및 기타
- 년 월 일필수
- 매도 가격필수— 채권의 액면금액
- 환매수 이율필수
- 원천징수세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매도 가격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채권의 액면금액을 의미합니다.
조건부채권매도가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매수신청서와 대금이 수령되어야 성립합니다.
환매수 가격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매도 가격과 약정일수, 환매수자 이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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