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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

보내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받는 사람(이름):  

주소:  

신청한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명:  

건강진단 대상여부:   (비대상 사유:  )

건강진단기간:   ~   ( 일)

건강진단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ㆍ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서명 또는 인)

※ 건강진단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정된 일자에 건강관리수첩(소지자만 해당함),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