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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

보내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받는 사람(이름):  

주소:  

신청한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명:  

건강진단 대상여부:   (비대상 사유:  )

건강진단기간:   ~   ( 일)

건강진단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ㆍ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서명 또는 인)

※ 건강진단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정된 일자에 건강관리수첩(소지자만 해당함),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근로자 통보용)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30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직자에 대한 건강진단 여부를 통보하는 서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sender_info

  • 보내는 사람필수
  • 주소필수
  • 담당자 전화번호필수

receiver_info

  • 받는 사람(이름)필수
  • 주소필수

applicant_info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workplace_info

  • 사업장명필수

examination_details

  • 건강진단 대상여부필수
  • 비대상 사유
  • 건강진단기간 시작필수
  • 건강진단기간 종료필수
  • 건강진단기관 명칭필수
  • 건강진단기관 전화번호필수
  • 건강진단기관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건강진단 비대상 사유는 무엇인가요?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진단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건강관리수첩, 주민등록증, 인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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