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
보내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받는 사람(이름):
주소:
신청한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명:
건강진단 대상여부: (비대상 사유: )
건강진단기간: ~ ( 일)
건강진단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ㆍ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서명 또는 인)
※ 건강진단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정된 일자에 건강관리수첩(소지자만 해당함),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근로자 통보용)
이직자에 대한 건강진단 여부를 통보하는 서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sender_info
- 보내는 사람필수
- 주소필수
- 담당자 전화번호필수
receiver_info
- 받는 사람(이름)필수
- 주소필수
applicant_info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workplace_info
- 사업장명필수
examination_details
- 건강진단 대상여부필수
- 비대상 사유
- 건강진단기간 시작필수
- 건강진단기간 종료필수
- 건강진단기관 명칭필수
- 건강진단기관 전화번호필수
- 건강진단기관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건강진단 비대상 사유는 무엇인가요?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진단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건강관리수첩, 주민등록증, 인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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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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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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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서 양식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