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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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인적사항
- 성명필수
- 소속 부서필수
- 직위
- 입사일
퇴직
- 퇴직 희망일필수
- 사직 사유필수
기타
- 제출일필수
- 회사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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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회사가 수리하면 그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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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기타
회사가 수리하면 그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