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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부터  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5. 근무일/휴일 :  , 주휴일  

6. 임금 : 월급  원, 지급일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6-07-19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2026)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며, 그 외 필수 기재사항은 정규직용과 동일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업주

  • 사업체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사업장 소재지필수

근로자

  • 근로자 성명필수
  • 근로자 주소필수

근로조건

  • 계약 시작일필수
  • 계약 종료일필수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 근무장소필수
  • 업무 내용필수
  • 소정근로시간필수
  • 근무일필수
  • 주휴일필수

임금

  • 월급필수
  • 임금 지급일필수

기타

  • 계약 체결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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