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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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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명칭 및 위치: 허가 연월일: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행위구분:
상세 내용: 허가조건: 허가기간: 부터 까지
허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 변경 연월일: . . .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행위구분: 관계법령 조문: 착수 연월일: 완료 연월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