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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명칭 및 위치:   허가 연월일: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행위구분:  

상세 내용:   허가조건:   허가기간:  부터  까지

허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   변경 연월일: . . .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행위구분:   관계법령 조문:   착수 연월일:   완료 연월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행위허가 등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6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위허가 등 신고서 양식입니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를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허가 정보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명칭 및 위치필수
  • 허가 연월일
  • 허가기간 시작일
  • 허가기간 종료일

행위 정보

  • 행위구분필수
  • 상세 내용
  • 허가조건
  • 관계법령 조문
  • 착수 연월일
  • 완료 연월일

변경 사항

  • 허가 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어느 경우에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관계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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