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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한식진흥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교육 시설 현황,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지정요건 심사 è 지 정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 한식진흥원 →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09-0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2020)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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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 시설 현황,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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