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한식진흥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교육 시설 현황,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지정요건 심사 è 지 정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 한식진흥원 →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기관ㆍ단체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주소필수
submission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 시설 현황,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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