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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증

사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명:  

행정기관명:  

소속/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출입ㆍ검사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08-21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성명필수
  • 행정기관명필수
  • 소속/직급필수
  • 생년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출입ㆍ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입ㆍ검사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발급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3.5㎝×4.5㎝ 크기로 모자를 벗고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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