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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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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확정증명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 발급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n청구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n관할 법원에 \n행정소송\n제기 여부 조회\nè 증명서 발급
청구인 (서명 또는 인)\n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