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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행정예고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n○○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n이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n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n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n우편번호:   \n수신자:   \n전화: 담당자 전화번호 \nFAX: 담당자 팩스번호 \nE-mail: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