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정보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행정예고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행정예고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n○○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n이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n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n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n우편번호: \n수신자: \n전화: 담당자 전화번호 \nFAX: 담당자 팩스번호 \nE-mail: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