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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행정예고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n○○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n이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n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n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n우편번호:   \n수신자:   \n전화: 담당자 전화번호 \nFAX: 담당자 팩스번호 \nE-mail: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3-25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2021)

이 서식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대법원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등의 행정예고를 위한 문서 양식입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main

  • 행정예고의 이유
  • 주요내용
  • 진행절차

opinion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등을 기재
  • 성명 또는 단체명필수
  • 대표자 성명 (단체의 경우)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submission

  • 의견 제출 기한필수의견 제출 마감일을 입력하세요
  • 의견 제출 우편주소필수
  • 수신자명필수
  • 담당자 이메일

자주 묻는 질문

의견 제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의견 제출 기한은 서식 내 {{submission_deadline}} 필드에 명시합니다.

의견 제출 시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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