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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국가배상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사건번호: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지급방법: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청구인:  , 전화번호:  

사전지급청구위임장

성명직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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