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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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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8.>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일반 현황

자원 종류:   (별지 가능)

보유 점수:   (별지 가능)

보존시설:   (별지 가능)

보존포(保存圃):   (별지 가능)

기 타:   (별지 가능)

관리인력: (별지 가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1부

4. 관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è 지정 여부 심사 è 판정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