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8.>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일반 현황
자원 종류: (별지 가능)
보유 점수: (별지 가능)
보존시설: (별지 가능)
보존포(保存圃): (별지 가능)
기 타: (별지 가능)
관리인력: (별지 가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1부
4. 관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è 지정 여부 심사 è 판정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서식으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기관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실 소재지필수
- 사무실 전화번호필수
기관 일반 현황
- 자원 종류
- 보유 점수
- 보존시설
- 보존포(保存圃)
-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는 작성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첨부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보존 현황,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관리기관 지정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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