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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20 . . . 유죄( ) 판결선고가 있었던바,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함이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을 청구합니다.

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