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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20 . . . 유죄( ) 판결선고가 있었던바,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함이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을 청구합니다.

다 음.  

상소권회복 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상소권이 소멸된 경우,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이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제목필수

기타

  • 상소권 회복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상소권회복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상소 제기 기간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근거하여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상소권회복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대리인에 의해 제출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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