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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별표 3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