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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별표 3에 따른 금액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1-0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3)

This form is for applying for the designation of new disaster safety technologies, as per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nd its Enforcement Rule.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기술명필수
  • 기술보유자 상호(법인명)필수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필수

기술 정보

  • 기술 구분필수
  • 기술 내용 (요약)필수
  • 신기술 범위필수
  • 시설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까?

개발 배경, 성능 경제성, 설계도 및 운영절차서, 자체 평가 내용, 국내외 사용 실적 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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