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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또는 협약서; 3. 사업계획서; 4.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 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