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또는 협약서; 3. 사업계획서; 4.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 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
연구목적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허가신청서
본 양식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으로 시체의 일부를 수집 보존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관리 하에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관 정보
- 기관명필수
- 법인등기번호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기관장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담당자 정보
- 기관(부서)명필수
- 책임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허가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첨부서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서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또는 협약서, 사업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현지확인, 결재, 허가증 발급의 절차를 따릅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