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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