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수수료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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