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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합니다.

확인자: 소속/직책,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