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합니다.
확인자: 소속/직책,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고 안전성 조사를 기록하는 내역서입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수거 정보
- 업체명필수
- 소재지필수
- 대표자필수
- 연락처필수
시료 정보
- 수거품명필수
- 수거량필수
- 수거사유필수
- 수거단계필수
- 유해물질필수
- 수거일시필수
- 수조번호/입식량(양식장일 경우)
- 선명/선장연락처(위판장일 경우)
결과
- 결과 통보필수
자주 묻는 질문
수거 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해당 문서에 기입된 항목에 따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수거사유와 유해물질 옵션은 무엇인가요?
수거사유 옵션은 안전성 조사, 위험 평가, 잔류 조사 등이 있으며, 유해물질 옵션에는 중금속, 항생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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