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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군번(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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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

1.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급/군번(순번):  

2. 위 사람을   ( )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인치·구금장소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면회는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00:00 ~ 00:00 실시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00:00 ~ 00:00에 한하며, 면회횟수는 1일 0회 00분)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