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
1.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급/군번(순번):
2. 위 사람을 ( )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인치·구금장소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면회는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00:00 ~ 00:00 실시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00:00 ~ 00:00에 한하며, 면회횟수는 1일 0회 00분)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되나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을 때 해당 내용을 관련자에게 통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하게 되나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경찰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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