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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제46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질병관리청장
제출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