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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제46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질병관리청장

제출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2-28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0)

이 서식은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근거법령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법인 정보

  • 법인 명칭필수
  • 법인 전화번호필수
  • 법인 소재지필수
  • 설립허가일필수
  • 설립허가번호필수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관계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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