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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우수 건축자산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취소 사유

 

그 밖의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세를 감면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취소여부 검토·결정 (건축위원회 심의, 허가권자 협의 등 포함) è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단,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