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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우수 건축자산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취소 사유
그 밖의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세를 감면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취소여부 검토·결정 (건축위원회 심의, 허가권자 협의 등 포함) è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단,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