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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 관련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우리 부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우리 부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