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 관련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우리 부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우리 부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지정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 시 가져가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이 출석요구서, 기타 본인 확인 서류 및 추가 증거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