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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유효기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