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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유효기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