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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유효기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0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서식입니다. 이 양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기관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설립정보

  • 설립 근거필수
  • 설립 목적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기타

  • 유효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관이 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의 유효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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