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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정보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신청 범위:  

신청인: {{representative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전화번호: {{agent_contact}}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서류(「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합니다) 1,000명(권역별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토ㆍ심의 è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