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정보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신청 범위:
신청인: {{representative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전화번호: {{agent_contact}}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서류(「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합니다) 1,000명(권역별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토ㆍ심의 è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와 관련 법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있나요?
제출 서류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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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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