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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
제 0000-00000 호 0000. 00. 00.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ㆍ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결정한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 조치를 취소합니다.
[ 대상사건 ]
사 건 번 호 :
죄 명 :
[ 피의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소 속 ( 직 업 ) :
체 포 ㆍ 구 속 일 자 :
접 견 등 금지 기간 :
[ 취소 대상 ‘접견 등 금지 조치’ 내용 ]
[ 취소 사유 ]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