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대상사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사건 번호, 죄 명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

제 0000-00000 호 0000. 00. 00.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ㆍ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결정한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 조치를 취소합니다.

[ 대상사건 ]

사 건 번 호 :  

죄 명 :  

[ 피의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소 속 ( 직 업 ) :  

체 포 ㆍ 구 속 일 자 :  

접 견 등 금지 기간 :  

[ 취소 대상 ‘접견 등 금지 조치’ 내용 ]

 

[ 취소 사유 ]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