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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

제 호: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위 기관을 「암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3 제3항,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합니다.

 로 지정합니다.

지정일:  

보건복지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