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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

제 호: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위 기관을 「암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3 제3항,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합니다.

 로 지정합니다.

지정일:  

보건복지부장 : (서명 또는 인)

(중앙,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4-08암관리법 시행규칙 (2021)

암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앙 및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 양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관할하며, 암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등을 근거로 지정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기관명필수
  • 대표자필수
  • 소재지필수

지정 정보

  • 지정 구분필수
  • 지정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법령에 따라 작성되나요?

암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발급합니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합니다.

어떤 종류의 센터가 지정될 수 있습니까?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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