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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설립, 변경, 해산)신고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의 설립, 변경, 해산 신고를 확인합니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확인합니다.

신고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1.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2. 신고 내용

명칭:   활동구역: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