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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설립, 변경, 해산)신고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의 설립, 변경, 해산 신고를 확인합니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확인합니다.
신고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1.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2. 신고 내용
명칭: 활동구역: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