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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설립, 변경, 해산)신고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의 설립, 변경, 해산 신고를 확인합니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확인합니다.

신고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1.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2. 신고 내용

명칭:   활동구역: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설립, 변경, 해산)]신고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5-0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의 설립, 변경, 해산 신고 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경찰청 소관이며,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연락처필수
  • 주소필수

신고 내용

  • 명칭필수
  • 활동구역필수
  • 사무실 소재지필수
  • 사무실 전화번호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의 설립, 변경, 해산을 신고하는 책임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 완료 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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