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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용기검사증

제 호:  

위험물용기

종류(기호):  

재질:  

형식:  

제조번호:  

검사수량:  

표시:  

제조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비고:  

위 용기는「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