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용기검사증
제 호:
위험물용기
종류(기호):
재질:
형식:
제조번호:
검사수량:
표시:
제조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비고:
위 용기는「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용기검사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위험물용기검사증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라 위험물 용기의 검사 합격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항목들을 기입해야 하나요?
기본 정보, 용기 정보, 검사 정보, 제조자 정보를 포함하여 각각의 항목을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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