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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안전 관리자
성명(교육이수자):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및 일시:
위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