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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안전 관리자

성명(교육이수자):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및 일시:  

위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2-0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이 증명서를 통해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필수

교육 이수자 정보

  • 성명(교육이수자)필수
  • 기관명필수
  • 소재지필수

교육 정보

  • 교육과정 및 일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증명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이수증 발급을 위해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 성명,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및 일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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