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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천원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 (재발급의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