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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천원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 (재발급의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30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2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입니다. 본 서식은 선박 소유자가 유류 저장 부선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선박 소유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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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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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정보

  • 보증의 종류 (한글)필수
  • 보증의 종류 (영문)필수
  • 보증 기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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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자 또는 보증인 성명 (한글)필수
  • 보험자 또는 보증인 성명 (영문)필수
  • 주소 (한글)필수
  • 주소 (영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재발급 시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재발급의 경우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유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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