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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품질인증기관

첨부서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필요 시, 현장심사 실시) → 인증서 발급

210㎜×297㎜[백상지(80g/㎡)]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